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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토지세 납부 부과기준 제대로 알아보기

오늘은 토지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파트분양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공부를 틈틈히 하고 있어서 토지세 납부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저나름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2016년 토지세는 작년대비 전국 5%정도 상승했다고 하네요! 요즘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아무튼 토지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토지세란 명칭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지방세법으로 변경되어서 세법안에 토지 및 건물의 부속토지, 그리고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어 지는 겁니다.







명칭이 바꿨지만 아직도 토지세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에는 용어가 생소하거나 들으면 봤지만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서 세법 중 꼭 알아야 되는 몇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에 내는 국세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중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대상(토지,건물,자동차 외)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등으로 객관적인 금액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이표준으로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 산출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세액은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 적용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납부하여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는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용어는 이쯤하고 이제 토지세는 지방세의 재산세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도 세목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목을 보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토지세 납부 부과기준입니다 


그중 오늘은 토지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보통징수 입니다. 


보통징수니까 납세고지서가 등록된 주소로 송달되실겁니다.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은 일년에 두번 하는데 7월에 주택분 제산세 50% 및 건물분 제산세 전액을 납부 하고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제산세 50%와 토지분 제산세 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토지세 부과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층은 상가건물이니까 7월에 건축물분 관련 재산세 및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주거용 주택이니까 7월에는 50% 주택분에 관한 재산세와 9월에 남은 50%에 대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시에는 7월에 전액고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정기분 누락시에는 수시로 부과되지만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시기 잘 기억하셨다가 가산금 납부하시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가격의 60%, 재산세 건축물분 및 재산세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로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과 비주거건물에 대해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상 토지세 납부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토지세가 아닌 재산세에 해당되는 지방세 항목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부동산관련 공부 열심히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