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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연말정산 필요서류 및 정산 노하우(2017년)

2017년 연말정산 필요서류 와 연말정산시 노하우 정리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야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것만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 연령조건

경로우대 연령요건  만70세 이상인자는 1946. 12. 31 이전출생이며, 6세 이하자 자녀세액공제는 2010. 1. 1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부양가족공제 연령은 만20세 이하인자는 1996. 1. 1 이후출생자가 해당되며, 만60세 이상인자는 1956. 12. 31 이전출생자가 해당자입니다.

연말정산 용어 및 비법정리

신용카드 사용분액란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란 직불.선불.현금.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직계비속.형제자매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하며, 직계존속 주거형편상 따로살아도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대상아니며, 자녀 교육비는 자녀가 초등하교 입학 전 영-유아 교육비(음악-미술-체육등 주1회 이상 다니는 학원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하교시 셔틀버스 이용료, 가정학습지, 정규 수업시간 외의 실기 지도비, 방과 후 교실, 현장학습비, 기숙사비 등은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제자매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일 경우 자녀는 기본공제자가 자녀세액공제도 받아야하며, 분리해서 공제불가능합니다. 자녀의료비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받아야하니 참고하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시에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 (무주택 세대주 가능), 240만원의 40% 공제(총급여 7천만원이하자) 기존의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의 40%공제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시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 85m2이하. 기준시가 4억원이하)만 공제가능합니다.  


장기주택 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에는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자격조건은 1주택만은 소유하는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 85m2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2014. 1. 1이후 차입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도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시 연말정산 필요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과, 월세 송금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 85m2이하. 기준시가 4억원이하)입니다.





기부금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요건 폐지되었으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출된것만 가능합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종료 후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항목에 대한 국세청 전수조사 실시예정이라고 하니, 연말정산 필요서류에 대한 공제내역들을 꼼꼼히 작성하여 피해없도록 해야겠네요. 


주의사항 및 TIP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년소득 약 500만원정도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다른사람과 중복해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하시는 분들은 부양가족중 소득이있는 사람은 소득 유, 무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서류들은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일부 제출할수 있으며, 본인과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가가 지출한 기부금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형제·자매 사용분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여도 공제 불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치료목적의 한약,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지출액 중 의료비의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소득공제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저도 맞벌이 부부라서, 연말정산할때마다 연말정산 필요서류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13월의 월급이니 세금을 덜내고 환급은 많이 받는게 좋은거니까요.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잘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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