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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201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꼭 확인하자

앞으로 다가올 201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해보았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은 2016년에 받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과세되었는지 부족했는지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소득세가 발생한 분들은 정산을 하는것인데요! 

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세율이 달라지거나 공제율이 변경되어 꼭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한 부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201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신고,납부기한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까지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시작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2016년 대비 2017년 연말정산 개정된 공제항목


고액기부금 공제비율 인상,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확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기부금 공제 요건완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확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2017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을 요약하자면 

고액기부금은 2천만원 초과시 30%, 2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율 혜택이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확대는 감면율 50%에서 70%로 증가되었으며 ,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 및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간 연장은 과세연도 종료일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로 연장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나이요건은 폐지되고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중고차 구입시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부분인데, 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시 월세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었지만, 2017년 부터는 12%로 세액 공제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간 연말정산 팁을 드리자면, 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재내역 확인 후 공제액이 높은 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으며, 총급여의 25%이상 사용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여서, 신용카드는 최저로 사용액을 사용한 뒤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세금공제 혜택을 더욱더 볼수 있을것 같네요!





그럼 소득공제되는 부분 잘 체크하셔서 2017년 연말정산은 성공적으로 잘 하셔서 13월의 월급처럼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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